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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6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0: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3 세) 과 함께 간 노래방 비용을 피해 자가 계산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던 중, 돈을 인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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