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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1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4:24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 손님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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