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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6670
소유권확인
주문

1. 서울 강동구 D 전 796㎡ 지상 세멘조 89.2566㎡(건물등재번호 E) 무허가건물 1동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 및 F 토지의 소유관계 1) 망 G은 분할전 서울 강동구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 D 전 3,418㎡ 및 F 전 1,068㎡를 소유하다가 1970. 1. 1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자녀들인 B, I, J이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여, 원고가 1/7 지분, B이 3/7 지분, I이 2/7 지분, J이 1/7 지분에 관하여 1970. 6.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4. 1. 13. 위 각 토지 중 J 소유 1/7 지분에 관하여 1983. 9. 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99. 11. 19. 위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 중 I 소유의 2/7 지분을 낙찰받아 1999. 12.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2007. 10. 24. D 전 3,418㎡ 토지는 D 전 3,281㎡ 및 K 전 137㎡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D 전 3,281㎡를 ‘이 사건 D토지’, F 전 1,068㎡를 ‘이 사건 F토지’라 한다). 나.

무허가 건물의 이용관계 1) 이 사건 D토지 지상에는 별지2 현황도면 기재와 같이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세멘조 89.2566㎡(건물등재번호 E)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D건물’이라 한다

)이 있고, 이 사건 F토지 지상에는 위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세멘조 72평 238.0176㎡(건물등재번호 L) 무허가건물이 있다(이하 ‘이 사건 F건물’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F건물을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위 F건물에서 거주하는 한편, 1985년경 M에게 이 사건 D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2003년 6월경까지 M이 이 사건 D건물에서 거주하였고, 2004. 2. 1.경 N에게 이 사건 D건물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2008년경 400,000원으로 증액)에 임대한 이래 2016년 말경까지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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