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9. 서울 종로구 D 일대 34,261.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사업구역은 2009. 11. 19. 서울특별시고시 E로 정비구역 지정되었다(갑 제3호증 참조 .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종로구 F 대 64.1㎡ 토지 지상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무허가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존재한다. 건물 1동[아래 그림의 (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대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두 사람 정도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의 통로(현재는 쓰레기 및 각종 폐자재가 적치되어 있다
) 건너편에 2층 구조의 또 다른 건물 1동이 있다. 위 각 건물들은 독립한 시멘트조 축대 위에 건축되어 있어(갑 제8호증의 1 참조)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는 구별되어 있다. 위 2층 건물의 2층[아래 그림의 (가) 부분]은 1층[아래 그림의 (나) 부분]과 사이에 철제 사다리(갑 제12호증 참조)를 통하여 이어져 있고, 2층에 진입하는 통로는 위 철제 사다리가 유일하다. 해당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이하 건물의 각 부분을 지칭할 때에 기호는 이 항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 (다) 대문 보일러실/화장실 등 (나) (가) 철제사다리 (위 그림은 건물 및 각 부분의 면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략적인 위치와 구조만을 표시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
1) 건물등재번호 G(갑 제2호증의 2 참조) 건물면적: 55.21㎡ 소유자: 원고 B 2) 건물등재번호 H(을 제4호증 참조) 건물면적: 52.89㎡ 소유자: I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