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서울 도봉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서울 도봉구 E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⑴ F의 소유인 분할 전 서울 도봉구 E 토지(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는 1988. 3. 28. G 내지 H 토지로 분할되었다.
⑵ F은 1988. 8. 5. D 전 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A 명의의 1988.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무허가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 변동 ⑴ F은 1982. 4. 8. 이전에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94년 내지 1995년경 A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에는 소재지 “서울 도봉구 E”, 구조 “세멘조”, 면적 “26.4464㎡”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A은 2009. 10. 8.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1억 4,5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소재지 “H, I”, 구조 “세멘조” 및 면적 “26.4464㎡”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2009. 12. 8.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주거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⑶ 피고 B은 2016. 8. 30.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주변 현황 및 관련소송 ⑴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판넬샤이닝조, 면적은 168㎡이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 부분 1㎡는 H 토지상에, ㈂과 ㈃ 부분 합계 42㎡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과 ㈁ 부분 합계 125㎡는 I 임야 20,087㎡(이하 ‘I 토지’라고 한다)상에 위치하고 있다.
⑵ I 토지 중 각 8891.47/20087 지분의 소유자인 J, K은 피고 B을 상대로 I 토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8386)를 제기하여 2015. 2. 12. “피고 B은 J, K에게 I 토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