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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3 2019노19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복부 지방층이 가로 길이 약 2cm , 깊이 약 4cm 정도로 손상되었고 복벽까지 손상되지는 않아 2바늘 봉합치료에 그쳤으나, 복벽을 통과하였다면 복벽 안쪽에 간과 장기 등이 응급수술이 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가까운 2018. 12. 22.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불손한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5회 때려 입술에 상처를 입혔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하고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의 동기,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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