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68세)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공격 부위가 심장 근처인 오른쪽 가슴부위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는데 그쳤으나, 범행의 방법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