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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합369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0:3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동종 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D( 여, 25세) 을 비롯한 일행 4명과 함께 이수 역, 이태원 등지에서 5차까지 술을 마시던 중, 2015. 6. 7. 03:00 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고, 일행으로부터 피고인과 집이 가까운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라는 말을 듣게 됨에 따라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에 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6. 7. 03:32 경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삽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하퇴 부 염좌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USB( 블랙 박스 파일)

1. 각 수사보고

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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