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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4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사기죄 및 제 2 항 기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사기죄 및 제 2 항 기재 사기죄 : 징역 1년 6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사기죄 및 제 2 항 기재 사기죄 부분( 이하 ‘ 원심 제 1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3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 이하 ‘ 원심 제 2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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