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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7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사기죄: 징역 6월,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죄: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8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편취 금원을 도박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막연히 도박 등을 통하여 돈을 따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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