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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723]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 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술의전당이 갑 주식회사와 예술의전당이 관리·운영하는 오페라극장에 관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후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도중 발생한 화재로 무대와 조명 등이 소실되어 위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국립오페라단이 위 대관계약에 관한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예술의전당에 위 대관계약의 이행불능으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91조 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 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예술의전당이 갑 주식회사와 예술의전당이 관리·운영하는 오페라극장에 관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후 대관 기간 개시 전에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와 조명 등이 소실되어 위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국립오페라단은 위 대관계약과는 별도의 독립한 대관계약에 따라 점유·사용의 이익을 향유한 것이어서 국립오페라단이 화재 당시 오페라극장을 점유·사용한 행위는 예술의전당의 갑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갑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국립오페라단을 위 대관계약에 관한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립오페라단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예술의전당에 위 대관계약의 이행불능으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조이더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기정 외 2인)

피고, 상고인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2007. 7.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이하 ‘오페라극장’이라 한다)을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4.까지 대관료 202,356,000원에 대관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관계약(이하 ‘이 사건 대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2007. 12. 12. 오페라극장에서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하 ‘국립오페라단’이라 한다)의 공연 도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무대와 조명·음향·기계 시설 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피고의 이 사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오페라극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의 설치 및 관리,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중 화재 발생이나 진화와 관련한 안전관리, 공연에 반입되는 무대 소품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로부터 오페라극장을 대관받아 공연하는 국립오페라단은 이 사건 대관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고, 그러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확대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대관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391조 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 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 ‘라보엠’ 공연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관기간을 2007. 12. 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대관계약과는 별도로 오페라극장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오페라극장을 점유·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극장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관계약과는 별도의 독립한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점유·사용의 이익을 향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극장 점유·사용 행위는 이 사건 대관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립오페라단이 피고와의 대관계약에 따라 공연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오페라극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국립오페라단을 이 사건 대관계약에 관한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관계약을 비롯하여 피고의 오페라극장 대관에 적용되는 오페라극장 대관규약은 제10조에서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전당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무대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대관을 받는 자에게 화재예방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제19조에서 오페라극장의 공연이 취소·중지되는 경우 피고 또는 대관을 받는 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제1항),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피고와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을 처리하고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는 외에는 서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며(제2항), 피고의 고의나 부주의가 아닌 예측하지 못한 기계결함 등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피고의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다(제3항)’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연이 취소·중지되는 경우 대관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오페라극장 대관규약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본인의 잘못 없이 예측하지 못한 화재 등으로 이 사건 대관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위 대관규약상 예측하지 못한 기계결함 등으로 공연이 취소·중지되는 경우의 책임에 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본인에게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스프링클러의 설치·관리, 공연 중의 안전관리, 무대 소품 등의 안전기준 검사·관리 등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이 사건 대관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관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행보조자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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