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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4.2.선고 2007가합19375 판결
조직진로변경결정무효확인
사건

2007가합19375 조직진로변경결정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Y

피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대표자 지부장 D

소송대리인 변호사 Z

변론종결

2008. 2. 27.

판결선고

2008. 4. 2.

주문

1. 피고의 2007. 9. 17.자 조직 진로변경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은 2002. 3. 23. 전국의 공무원 중 전공노의 목적과 규약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창립되었으나 설립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외 노동조합으로 있다가 2007. 10. 17.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수리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조합의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그 산하기구로 본부, 지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합규약과 산하기 구 운영규정을 두어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 전공노 부산b지부(이하 '전공노 b지부' 라고 한다)는 부산 b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 589명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공노 산하 지부인데 별도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전공노의 규약과 전공노 b지부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전공노 b지부의 조합원들이다.

(3)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은 전공노와 규약, 임원, 구성원, 재정, 산하조직 등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서 2007. 7. 3.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달 10. 그 신고가 수리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전공노 b지부의 조직 진로 선택을 위한 결의

(1) D는 2007. 4. 17. 전공노 b지부에서 전공노의 규약과 전공노 b지부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위 지부를 대표하고 있었는데, 전공노 b지부 내부에서 위 b지부의 진로를 놓고 법내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자 2007. 8. 3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부의 조직 진로 선택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투표일시: 2007. 9. 10.(월)0 선택 대상: 전공노, 민공노, b구공무원노동조합(독자설립) 중 택일

ㅇ 결정방법: 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 및 투표참여자 과반수 이상 득표한 조직으로 결정ㅇ 결선투표: 투표결과 어느 한 조직도 투표참여자 대비 과반수 이상 득표 조직이 없을 경우 다수 득표를 한 1, 2 순위 조직을 놓고 결선투표 실시

(2) 2007. 9. 10. 실시된 조직 진로 선택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조합원 589명 중 46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전공노 199명, 민공노 190명, b구공무원노동조합(독자설 립) 64명, 무효 16명, 기권 120명의 결과가 나왔다.

(3) 전공노 b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위 총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조직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전공노와 민공노 2개의 조직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고 2007. 9. 11. 공고를 하였고, 2007. 9. 17. 실시된 조직 진로 선택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총조합원 589명 중 491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전공노 230명, 민공노 242명, 무효 19명, 기권 98명의 결과가 나왔으며(위와 같이 결선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총조합원의 의결을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같은 날 전공노 b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조직 진로 선택을 위한 결선투표 결과 전공노 b지부는 민공노로 조직 진로가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되었음을 공고하였다.

(4) 이 사건 결정 이후 전공노 b지부 소속 공무원 470명은 "본인은 2007. 9. 17. 실시한 조직 진로 결정을 위한 총투표 결과에 따라 민공도 조합원으로서의 강령과 제반 규약을 준수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동의서'(이하 '민공도 조합원 가입동의서'라 한다)에 서명을 하였고, D는 2007. 10. 25. 전공노 위원장에게 위 가입동의서를 첨부하여, '전공노 탈퇴(민공노 가입)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결의를 위 470명이 자필서명으로 승인(재확인)하면서 민공도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b지부가 전공노에서 탈퇴하고 민공노에 가입하였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다. 이 사건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전공노의 규약 및 전공노 b지부의 운영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노조법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전공노 규약 제13조 (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5. 산하기구: 본부, 지부, 지회, 분회 제15조 (성격과 권한)

②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 (회의)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 · 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본부와 지부 및 지회 · 분회의 운영)

① 본부와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장과 지부장을 둔다.

④ 본부와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본부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b지부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지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① 조합 기구의 결의 사항과 부산본부대의원대회 · 부산본부운영위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조합 및 부산본부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지부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강화에 힘쓴다.

③ 지부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 (종류) 지부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부총회

②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운영위원회

④ 상설위원회 제21조 (임원) 지부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1명

② 부지부장 4명

③ 사무국장 1명

④ 상설위원회 위원장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22조 (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 및 구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제30조 (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의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결의 이후에 전체 조합원 589명중 470명(전체조합원의 80%)이 민공노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결의를 승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b지부의 470명의 조합원이 민공도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공노에서의 탈퇴와 민공노에의 가입이 완료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전공노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여 전공노 b지부의 사실상 분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조직의 구성원들인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사실상 분할로 인하여 자신들과 다른 별개의 단체가 된 피고에 대하여 조직변경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아래 3.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조합원 중 470명이 민공도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② 또한 노동조합의 분할은 노조법상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 민공노 조합원 가입동의서가 첨부된 전공노 탈퇴 통보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분할 결의가 있었거나, 노동조합의 사실상 분할로 인하여 피고가 전공노 b지부와 별개의 단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성격

먼저 이 사건 결의가 노조법 제16조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노조법 제16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공노의 규약에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전공노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및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기업별 지부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또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 연합단체노 동조합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을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공노의 기업별 지부에서 민공노의 기업별 지부로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전후의 조직형태(산업별 단위 노동조합 기업별 지부)가 동일하므로 위에서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조직형태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결의에 대해서는 노조법이나 전공노의 규약, 전공노 b지부의 운영규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가 전공노 b지부의 향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공노 b지부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공노 b지부가 전공노 소속 산하지부에서 민공도 소속 산하지부로 변경하는 결의도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노조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전공노 b지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한 불법단체 즉 노동조합 유사단체이기 때문에 노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노동조합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법외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통상운영을 위한 노조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공노 b지부는 근로자인 b구청의 공무원들이 주체가 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공노 b지부 운영규정에 의해 그 조직과 운영이 규율되고, 전공노 b지부 운영규정에 지부의 기능, 의결기관, 집행기관 및 위임에 의한 단체교섭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공노 b지부의 독자적인 규약으로 볼 수 있으며, 총회, 대위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과 지부장, 부지부장 등의 집행기관이 있고, 전공노의 위임 하에 단체교섭권을 가지므로, 비록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기한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공노 b지부는 법외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법의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조법상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도 이 사건 결의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결의의 유효성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노조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조법상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고,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8. 29.자 95마64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총 조합원 589명 중 491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민공노를 선택한 조합원이 242명에 불과하여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기한 이 사건 결정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전체 조합원 589명중 470명이 민공도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결의를 서면으로 승인 내지 추인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노조법 제16조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민공노 조합원 가입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현재 전공노 b지부에 남아있는 잔여 인원은 원고들 3명이 전부이며, 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피고에게 조합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결정 이후 2008. 2. 13. 및 같은 달 14.에 조합원 474명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형식으로 민공노의 위원장, 각 지역의 광역 본부장, 각 지부의 대표자 등을 포함한 임원들의 선거에 피고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단독 입후보한 변경 후 조직의 임원에 대해 94% 이상의 찬성율을 보였으므로 변경 후 조직인 피고의 조직원임을 재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조합원들이 민공노의 선거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전공노 b지부의 이 사건 결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김연수

판사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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