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0. 3,000,000원, 같은 해 12. 10. 3,000,000원, 같은 달 13. 6,000,000원, 같은 달 20. 5,000,000원, 2014. 5. 13. 2,0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13. 6,000,000원, 같은 달 20. 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위 돈 외에도 8,0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8,00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한 위 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