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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3년)

2. 직권판단

가. 제1파기사유 : 경합범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성립하기는 하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하나의 촬영행위를 통해 복수의 피해자를 동시에 찍었다면 이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관계가 된다.

따라서 모든 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나. 제2파기사유 :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 필요성 개정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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