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2. 직권판단
가.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소송절차의 위법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모두 채택조사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판시와 같은 유죄의 증거를 설시하였다.
그런데 ① 원심이 채택한 순번 제5번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