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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가.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직권판단(취업제한명령 면제) 개정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전과유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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