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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3가합560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주식회사 B(이하 위 은행을 비롯하여 회사명을 지칭 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은 2012. 3. 7. 같은 법원 2012하합1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는 위 은행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A과 B이 속한 R그룹의 회장인 S와 대표이사였던 T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피하여 부동산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시행하기 위해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이름을 빌려 그들을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을 다수 설립하였다.

이후 A과 B으로 하여금 SPC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대출금으로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 C, L, P은 다음과 같이 A 또는 B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위 피고 3인은 나머지 피고들을 R그룹에 소개하여 SPC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고, SPC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 기간 소속 직위 또는 직책 C 2009. 5. ~ 2009. 9. A 이사 L 2007. 8. ~ 2009. 10. B 이사 2009. 10. ~ 2011. 2. A 이사 P 2009. 11. ~ 2011. 2. A 영업 1팀 여신담당 4) 피고 C, L,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SPC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현황(이하 나머지 피고들이 소속되었던 SPC를 ‘이 사건 각 SPC'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SPC로부터 수령한 급여 액수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C의 소개로 등재된 피고들 소속 SPC 피고 직위 수령한 급여(원) U D 대표이사 103,200,420 E 사내이사 73,750,000 V F 이사 46,750,000 W G 이사 113,804,960 H 이사 157,434,110 X I 이사 115,750,000 Y J 이사 89,750,000 K 대표이사 142,750,000 나) 피고 L의 소개로 등재된 피고들 소속 SPC 피고 직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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