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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059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의 회장이었던 F와 대표이사였던 G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피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2) H의 법인등기부상 피고 C은 2005. 7. 29.부터 2005. 9. 12.까지 공동대표이사로, 2005. 9. 13.부터 이사로, 피고 B는 2005. 9. 13.부터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피고 D은 2005. 7. 29.부터 이사로, 피고 E는 2005. 7. 29.부터 감사로 각 등기가 되어있다.

또한 피고들은 차명주주로서 H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한편,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 등 H는 피고들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무렵인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합계 163,920,890원, 피고 C에게 합계 93,456,450원, 피고 D에게 합계 93,621,010원, 피고 E에게 합계 93,466,570원을 보수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계금’이라 한다

). 다. A의 대출과 H의 무자력 등 1) A은 H에 수차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3. 11. 12. 기준으로 대출원금 잔액은 4,084,000,000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H는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 외에 동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 합계 43,644,743,80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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