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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7 2015고정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1. 11: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신월길에 있는 월리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75세)의 멱살을 잡고 200m 가량을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10경 위 월리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C의 아들인 피해자 D(47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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