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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2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75세)이 이사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지회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을 하여 찬성표가 많이 나오자 이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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