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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7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5:50 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여, 59세) 이 근무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술을 다 먹었으면 그만 집에 가라” 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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