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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5고단3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9: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65 세) 와 소주 4명을 나누어 마신 뒤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주 1 병을 추가로 시켜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서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통증을 느껴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사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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