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7] 피고인과 B 등 대포 통장 양도 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기로 공모하고, B은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양 수자들을 상대로 대포 통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 유통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한 계좌 당 한 달 사용료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와 친구 관계에 있는 자로서, C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이를 B에게 전달한 뒤 한 계좌 당 한 달 사용료로 50만 원을 C에게 주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7. 6. 1. 경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6. 1.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C가 유한 회사 D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 회사 D에 대한 허위의 법인 등기 설립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0. 19. 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사실은 C가 유한 회사 E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 회사 E에 대한 허위의 법인 등기 설립 신청서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