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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5865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일련의 합의’를 ‘일련의 합의 경남기업은 1996. 5.경 신한종금과의 일련의 합의를 통하여 당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하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조합원의 지위를 신한종금에 양도하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다만 경남기업은 그 소유의 토지 등을 매도하고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조세 등 각종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외관상으로만 조합원의 지위와 공동건축주 명의를 유지하고 있었다. ’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2011.경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를 ‘2011. 5. 16.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를 연장 받으면서 그 무렵’으로, 제6쪽 제15행의 ‘통지하였다’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3. 23. 스톤건설에 도달하였다’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6쪽 끝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제8-9행의 ‘이 사건 각서를’을 ‘이 사건 각서상의 권리를’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2008다92312 판결’을 ‘2008다92312, 92329 판결’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8쪽 제7행의 ‘원고와’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없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의 부분으로 바꾼다.

『원고(이 사건에서의 피고 가 B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원고와 파산한 신한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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