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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61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의

나. 3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의

나. 3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의 가.부분)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1), 2 죄 :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원심 판시 제2의

나. 3) 죄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의 가.,

나. 1), 2)의 각 죄에 관하여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나. 3 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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