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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6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몸싸움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만류로 그만 두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23. 10:2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4에 있는 양천구청 청사 5층에서 재개발조합 결의 내용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구청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이유가 있냐, 힘으로 해보자는 것이냐, 이빨을 깨물면 어떻게 할거냐” 등 큰 소리를 치고, 구청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O 등 양천구청 직원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개발 조합원들은 양천구청에서 재개발 조합 결의 내용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P이 ‘구청에서는 조합 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아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P에게 “조합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고, 이를 말리는 Q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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