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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7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재개발 조합(이하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에 반대하는 현금청산자측 사람들로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그 해제동의서를 징구하는 활동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재개발 조합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의 홍보활동을 하는 Outsourcing 요원(이하 ‘OS 요원’이라 한다)의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OS 요원들의 신분증, 패용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자료로 삼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7. 15:45경 부천시 E연립 앞 골목길에서 재개발 조합의 홍보활동을 하는 OS 요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조합원의 집을 찾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얼굴과 배를 수차례 들이 밀며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돈벌기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크게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 “당신들이 하는 홍보업무는 불법행위이다. 패용증, 신분증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길을 막아섰다.

이후 피해자들이 위 골목길 부근에 있는 H마트로 통하는 큰길로 나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피고인 A가 “현행범이다. 불법행위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F로부터 그의 패용증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재개발 조합 홍보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재개발 조합과 홍보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2018. 4. 12.이고 이 사건은 그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조합과 홍보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홍보활동이 이루어졌고, 재개발 조합이 체결한 홍보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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