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0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부터
4. 초순경 사이 11:00경 위 C마트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말보로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