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7: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예스트서점 앞 보도를 금호1차 쪽에서 진포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6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9~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