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8. 07:17경 양산시 B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양산대로 115 호포고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최종전과가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