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30. 08:2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565에 있는 남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