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3:50경 양산시 북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849 양산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