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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합18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과목 과외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4:00경 양산시 E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2명과 함께 놀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좌식 의자에 앉아 잠든 사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집에 먼저 돌아가게 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밀면서 반항하여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 2명과 소주 2병과 맥주 1700CC를 나눠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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