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4. 3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여인숙 201호에서 친구인 E,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201호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 03:00경 잠에서 깨어 위 여인숙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애무를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E을 깨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1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04. 10. 02:2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여인숙 306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그 날 낮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빈 소주병을 피해자 쪽의 벽과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과 등 부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120]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현장,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