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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36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21.부터 2013. 3.말까지 대전 G에 있는 대전 E 국민체육센터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2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체육센터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 위 국민체육센터에서 초과근무내역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수영강사 H가 실제로는 초과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그 근무일지를 위 체육센터 경리팀장 B, 위 체육센터 센터장 I를 거쳐 피해자 대전 E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대전 E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1. 수영강사 H 명의 계좌로 초과근무수당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7.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국민체육센터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하여 피해자 대전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31.부터 2012. 10. 30.까지 수익금 합계 79,528,173원 중 75,083,596원을 대전 E 문화체육과에 송금하고, 799,750원을 위 체육센터 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644,827원을 피고인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등 개인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16.경 대전 E 감사실로부터 위 체육센터 공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계좌 거래내역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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