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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4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회사 서부영업단 영업판매팀 과장으로 회사 직원 사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위 서부영업단 사무실에서, 직원 사택인 대전 서구 D아파트 104동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2012. 7. 3. 임대인 E으로부터 미리 만들어둔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표시되는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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