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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629』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중고 마스터 건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1. 27. 14: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마스터 건반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4630』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20.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피해자 E가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K-T100 2G폰을 4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배송료를 제외한 35,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로 금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5046』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낚시 도구인 베이트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4. 15 10:00경 인터넷 D에서 피해자가 베이트릴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자신이 ‘베이트릴을 가지고 있는데 16만 원을 송금하면 베이트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송금내역, 피해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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