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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9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M를 징역 1년, 피고인 NA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O을 징역 1년, 피고인 P를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M는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900 (피고인 M)] 피고인은 2011. 1. 1.경 대전 동구 W 자신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컴퓨터 9대와 인터넷 5회선을 설치한 후 Y 명의 농협계좌 3개(계좌번호 : Z, AA, AB)와 자기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C)를 이용하여 AD로부터 한게임의 포커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8,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37회에 걸쳐 합계 745,197,984원 상당의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754] 피고인 NAO은 고교 동창으로 게임머니 환전상, 피고인 PQ도 게임머니 환전상이다.

1. 피고인 NAO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4.경 대전 대덕구 AE 원룸에서 컴퓨터 구입과 원룸 전세보증금 등에 사용할 명목으로 각자 5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게임머니 매매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4. 12.경 “AF”이라는 상호로 약 12평 규모의 원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대전 시내 피시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AG으로부터 “한게임” 게임머니 100억 골드를 매입한 후 AG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16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8. 7.경까지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를 이용하여 1,295회에 걸쳐 합계 380,196,636원, AI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를 이용하여 1,914회에 걸쳐 합계 505,036,500원,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를 이용하여 347회에 걸쳐 합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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