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29. 공소사실에 “2010. 11.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29.” 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1. 09:30경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가명, 여, 17세 피해자는 E생으로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흉기인 낫 모양의 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시정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놔’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시가미상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침대에 눕힌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쓰고 있던 스타킹을 반쯤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저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