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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9고단127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 경북 영주시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25세)를 시간 당 1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17명을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실질고용주확인서, 외국인교용확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는 내국인과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법하게 채용한 외국인이 17명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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