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선정자 D에게 3,000,000원, 선정자 E,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고 C은 2013. 3. 2.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선정자 I, D, F, J, K은 각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하던 어린이들로, 2017. 6.경부터 2017. 9.경 무렵의 연령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다른 선정자들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선정자 I(여, 4세) 부 : 선정자 N 모 : 선정자 O 선정자 D(여, 5세) 부 : 선정자 E 모 : 원고 선정자 F(여, 5세) 부 : 선정자 G 모 : 선정자 H 선정자 J(여, 4세) 선정자 K(여, 4세) 부 : 선정자 L 모 : 선정자 M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 C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재원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은 사용인인 피고 C이 피고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래와 같이 각 재판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피고인 죄명 양형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959 [부산지방법원 2018노1500] 피고 C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징역 10월 80시간 이수명령 피고 B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벌금 8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01 피고 C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징역 8월 40시간 이수명령 피고 B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벌금 300만 원 2) 한편 위 각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사실 중 선정자 I, D, F, J, K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선정자 확정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I 2017고단5959 순번 44 2019고단401 순번 6, 11, 13, 14, 1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