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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550』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4. 오전 무렵 안동시 B에 있는 노숙자 쉼터(C 아래) 인근에서, D을 만나 “현장 일 때문에 피곤하면 마시라”며 은행 봉투를 찢어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 12:10경 안동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소분하여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2019고단985』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0.경 12:10경 안동시 G아파트 H호에서 I, J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통화내역, 발신내역, 감정의뢰회보 사본,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증인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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