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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20 2019고단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9. 3.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1. 16: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하차장 부근에서 D(2019. 7. 17. 징역 2년 선고)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2019. 3. 25.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3. 25. 11:26경 위 C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준 직후 D이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4. 저녁 무렵 경북 예천군 E건물 F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5. 14:20경 예천군 G에 있는 H 안에서 소형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3g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뒷주머니 지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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