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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509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갈취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공갈죄가 충분히 증명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는 2014. 3. 경 이후에도 피고인을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다시 채용하거나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나가 소개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위 시기에는 피해 자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어린이집의 사정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2014. 3. 15. 경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두어 차례 25만 원씩을 빌려 준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찾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2014. 3. 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30만 원 또한 통상적인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만한 사진을 찍은 것을 직접 보거나, 다른 교사로부터 피해 자가 사진을 찍어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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