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0.경부터 포항시 북구 F, 107동 103호에서 영어공부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영어공부방에 등록한 만 4세 아동들인 G, H, I, J(이하 ‘아동들’이라 한다)의 어머니들이다.
나. 피고들은 영어공부방에서 수업을 받고 귀가한 아동들로부터 ‘원고가 영어공부방에서 영어수업을 받고 있던 아동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2012. 12. 15. K센터에 방문하여 이에 대한 상담요청을 하였고, 경찰은 K센터에서의 피고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포항북부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아동들에 대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13. 7. 13. 원고의 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기소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4. 7. 14. ‘피해자인 아동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합49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 역시 2015. 5.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14노424호), 같은 해
6. 3.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 진정에 따라 아동들에 대한 추행 혐의로 경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