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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7 2015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D’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종란 판매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종란 판매가 가능하니 선급금 2,50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종란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란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종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종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22.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역서

1. 이체처리결과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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