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신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장 평지 구대 방면에서 장 평 초등학교 방면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오른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말리 부 차량 앞 범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말리 부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차량을 수리 비 10,286,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뒤 범퍼 등이 떨어져 비 산물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 돌기 제 2,3 ,4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려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