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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6 2013고단1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있어 음주감지 측정을 받은 후, 정확한 음주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근처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자는 순경 E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에서 무전기를 들고 F지구대에 음주측정기 지원을 요청하던 피해자인 순경 E(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수사 및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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