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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공2006.2.15.(244),215]
판시사항

[1]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2] 이행권고결정을 수령한 약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의 수송달능력을 부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약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남자어린이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수소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도록 한 사실, 집행관은 2004. 11. 13. 토요일 14:14경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으나 그곳에서 재항고인을 만나지 못하여 재항고인과 동거하는 아들인 소외인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교부하고 송달증서에 소외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 소외인은 1996. 7. 17.생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영수할 당시 만 8세 3개월 남짓 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자어린이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소외인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소외인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소외인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소외인의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등본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들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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