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